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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엠뉴질랜드입니다. ^^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보다 출산과 육아를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아휴직이나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 있어요.

2020년에는 이렇게 육아휴직 혜택이나 난임시술비의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정책 알아보도록 할게요.

 

 

| 2020년 바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시에 쓰지는 못했었는데요.

20202월 말부터는 부모 두 분 다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독박육아를 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해요.

 

바뀐 육아휴직제도는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부부 모두에게 각각 지급된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서 살면 종료되었지만, 실제 양육 여부를 판단하여 떨어져 살아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바뀐 육아휴직제도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는 2020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추가로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바뀐 정책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 2020년 바뀐 육아 정책

 

 

가족돌봄휴가 확대

11일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아내가 출산하게 되면 남편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전에는 유급 3+ 무급 2일로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바뀐 올해부터는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10일 모두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출산 후 육아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도 있죠.

근로자가 원한다면 이전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아요.

 

1월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원하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와 식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연장 1회 한정)

 

개정 전에는 1주에 15~3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는데 육아휴직 개정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미만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과 근로단축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다만,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채용곤란,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등의 사유가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

 

2020년 바뀐 육아휴직과 육아정책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아이엠뉴질랜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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